전라남도경찰청
전남재향경우회
경찰전자우편
사이트맵
화면 크기를 더 크게
원래사이즈로
화면 크기를 더 작게
검색
열린게시판
국민이바라는 Police상자
국민제안
민원안내
유치인화상면회
수사민원상담센터
정보공개안내제도
정보목록
정보공개신청
사전공표정보
주요원문목록
공공데이터개방
수의계약체결현황
기관장업무추진비
공지사항
보도자료
채용정보
입찰공고
경찰은지금
홍보동영상
경찰서소셜
오시는길
청사안내
역대경찰서장
경찰서비스헌장
파출소안내
서장인사말
서장에게바란다
협력단체
전남경찰통계
전남청훈련예규
민원창구
열린게시판
국민이바라는 Police상자
국민제안
민원안내
유치인화상면회
수사민원상담센터
민원안내
민원창구
민원안내
상세보기
[각종인허가] [총포화약]사격장 허가상황 변경(폐지)신고
작성자
생활질서계
등록일
2009-07-14
조회수
2022
첨부파일
민원사무명
사격장 허가사항 변경 · 폐지 신고
민원내용
사격장설치허가증에 기재된 사항이 변동되었거나 또는 사격장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 사격장설치자가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
관계법령
사격 및 사격장단속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7조
구비서류
1. 허가사항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완성검사합격증
※ 수수료는 허가증을 재교부받는 경우에 한함
관련부서
주무부서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협의부서
접수 및처리기간
접수
총포·화약
담당 부서
수수료
1,000원
처리기간
7일
기타사항
흐름도
신청(민원인)→접수(경찰서 총포·화약담당부서)→검토확인→결재(서장)→[접수(지방경찰청 총포 화약담당부서)→검토확인→결재(지방경찰청장)]→통보(민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