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수기간: ‘14. 4. 1 ~ 6. 30(3개월간)
□ 대 상
❍ 마약류 투약자(마약류 중독자 포함)
□ 자수방법
❍ 전국 경찰관서에 본인 직접 출두 또는 전화․서면 등에 의한 신고
❍ 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 학교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
□자수자 처리
❍특별자수기간의 취지를 살려 최대한관용을 베푸는동시에 중독자는 전문병원에서
입원치료 받도록 조치
❍ 자수자의 명단은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하고, 가족․보호자 등제3자가 신고한
경우 신고자 관련사항에 대한 비밀 철저보장
□상담 및 신고전화
○ 전남지방경찰청 수사과 마약수사대 문 용 렬
(061-289-2473, 010-3619-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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