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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명령 집행대상자, 음주단속시 홍보요원으로 시범 활용
작성자 공보담당 등록일 2002-12-11 조회수 413
첨부파일 첨부파일 20021211-1.hwp   
○ 경찰은

금년말부터 법무부 산하 보호관찰소와 협조,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활동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들을 심야 음주단속 현장 등에 홍보요원 등으로 투입, 시범적으로 활용하기로 하였다.

사회봉사명령이란 법원이 유죄가 인정되거나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된 사람에 대해서 일정기간(500시간 이내)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명하는 것으로써,

2001년도의 경우 도로교통법규 위반으로 사회봉사명령을 받아 전국 26개 보호관찰소(지소 포함)에 통보된 사람은 약 12,0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 관련규정 -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제64조


○ 경찰은

교통사범의 경우 대부분이 과실범으로써 일선의 도로교통현장을 직접 체험토록 할 경우 징벌적·교육적 효과와 함께 일반 국민에 대한 \"교통법규 준수\" 홍보 효과도 있다고 판단,

우선 다가오는 연말연시 기간중 서울 및 경기지역 3∼4개 경찰서를 시범적으로 선정, 관할 보호관찰소의 협조를 받아 경찰의 심야 음주운전 단속시 이들을 홍보요원으로 참여시킬 예정이다.


○ 아울러 내년 봄부터는

대도시 지역의 경우 먼지·매연 등으로 인해 더러워져 있는 안전표지나 교통신호제어기함 등을 세척토록 하거나, 인력난을 겪고 있는 경찰서 교통행정업무의 보조요원으로 시범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고 있다


○ 경찰은

내년 6월경 이러한 시범실시 결과를 면밀히 분석,

효과가 크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내년 하반기부터 전국 지방청에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 전국 보호관찰소 및 지소 현황(총 26개소)

- 관찰소
: 서울,인천,수원,춘천,대전,청주,대구,부산,창원,광주,전주,제주(12)

- 지 소
: 서울서부·남부,의정부,성남,강릉,홍성,안동,포항,김천,부산서부, 울산, 진주, 목포, 성남(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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