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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밀반입 무허가 의료행위 재미교포 검거
작성자 공보담당 등록일 2003-02-27 조회수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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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외사과는 24일 외국에서 의약품을 밀반입하고 무허가 의료행위를 해온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 등)로 김모(66.무직)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의사면허도 없이 지난해 7월과 8월 근육통과 피부병을 호소하는 이모(56.여)씨 등 4명에게 미국 등 해외에서 들여온 약품을 발라주는 등 무허가 의료행위를 벌여 부작용을 준 혐의다.

김씨는 또 미국과 중국, 독일 등지에서 각종 피부약, 안약, 변비약, 성욕증가제 등 의약품을 밀반입하고 이를 치료제로 사용하는 한편 피해자 이씨 등에게 1천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유명 영화배우 친오빠라거나 외국 의과대학에서 강의한다고 속이고 가정주부 등에 쉽게 접근했으며, 피해자 이씨에게는 \"자동차 관련 사업으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받은 투자금 2천만원 상당을 돌려주지 않기도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와 연계된 의약품 밀반입 조직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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