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창구
변사자 검시는 수사전의 처분으로 수사 단서의 하나이며 검시의 결과 범죄혐의가 인정될 때에는 수사가 개시된다.
검시는 검사 또는 검사의 지휘에 의해 사법경찰관리가 검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