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창구
청원경찰이란 기관의 장 또는 시설·사업장 등의 경영자가 소요경비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경찰의 배치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기관, 시설 또는 사업장의 경비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배치하는 경찰을 말한다.
배치 신청서
① 선박, 항공기등 수송시설 ② 금융 또는 보험을 업으로 하는 시설 또는 사업장 ③ 언론, 통신, 방송 또는 인쇄를 업으로 하는 시설 또는 사업장 ④ 학교 등 육영시설 ⑤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⑥ 기타 공안의 유지와 국민경제상 고도의 보호를 요하는 중요시설 또는 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