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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총포화약]총포,화약류 제조업허가신청
작성자
생활질서계
등록일
2009-07-14
조회수
735
첨부파일
민원사무명
총포·화약류 제조업 허가신청
민원내용
총포·화약류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제조소마다 (지방)경찰청장에게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
관계법령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제1항
구비서류
1. 신체검사서(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발행한것에 한합니다)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위해예방계획서 1부
4.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경우에는 설계도면, 화약류·분사기의
경우에는 성분 및 구조설명서 각 1부
5.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경우에는 안전교육계획서, 화약류의
경우에는 안전교육 및 점검계획서 각 1부
6.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의 기술검토의견서 1부
7. 법인등기부 등본, 정관과 대표자 및 임원의 명단(법인의 경우에 한합니다) 각 1부
관련부서
주무부서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협의부서
접수 및처리기간
접수
총포·화약
담당부서
수수료
5,000∼50,000
처리기간
20일
기타사항
흐름도
신청(민원인)→접수(경찰서 총포·화약담당부서)→확인→결재(서장)→[접수(지방경찰청 총포·화약담당부서)→확인→결재(지방청장)]→[접수(경찰청 총포·화약담당부서)→확인→공람→현지조사→기안→결재(경찰청장)]→통보(민원인)
민원서식
( )제조업허가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