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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운전면허 시험 응시제한
작성자
교통계
등록일
2009-07-14
조회수
859
첨부파일
-
운전면허 행정처분시 또는 기타 도로교통법 위반시 이의 경중에 따라 일정기간 응시 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 응시제한기간
제한기간
사 유
5년제한
-
음주운전, 무면허, 약물복용, 과로운전 중 사상사고 야기 후 필요한 구호조치를
-
하지 않고 도주
4년제한
-
5년제한 이외의 사유로 사상사고 야기 후 도주
3년제한
-
음주운전을 하다가 3회이상 교통사고를 야기
-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범죄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
사람이자동차등을 무면허 운전할 경우
2년제한
-
음주운전 3회이상 위반으로 운전면허 취소
-
부당한 방법으로 면허 취득 또는 이용
-
자동차 이용 범죄, 다른 사람의 자동차 강·절취한자
1년제한
-
2년제한 이외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6개월제한
-
위 경우 이외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바로 면허시험에
응시 가능한 경우
-
적성검사 또는 면허갱신 미필자
-
2종에 응시하는 1종면허 적성검사 불합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