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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범용 태양광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 장흥경찰서운영자 등록일 2023-01-03 조회수 93
첨부파일 첨부파일 태양광cctv 설치 행정예고(장흥서) (3).hwp   
장흥경찰서 생활안전과 공고 제2023-1

장흥경찰서에서‘22년 조달청 혁신제품 시범 사용 기관으로 선정되어 방범용 태양광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와 동법 시행령 제23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수렴 및 「행정절차법」제46조 행정예고 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붙임의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23. 1. 3. ~ 2023. 1. 12. 10일간
나. 제출내용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주소, 연락처 등
- 기타 필요사항 등
다. 의견제출 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
- 주소 : 전남 장흥군 장흥경찰서 생활안전계
- 전화 : ☎ 061 760-7357
라. 공청회 개최계획 : 없음
마. 기타사항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의견 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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