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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사건 조사 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한 질문
작성자 강정원 등록일 2013-10-09 조회수 466
첨부파일  
민원인은 교통게 김진오에 대하여 직권남용과 품위유지의무위반으로 감찰민원을 제기하였고조사관 보열의 탄원서 조사 결과보고서 조치의견에

대상자 김진오는 교통계에서 학원 등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위하여 적절한 지도 감독을 할 수 있고 시설 설비의 개선과 그 밖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명령을 할 수 있는 운전학원 업무담당자로서. 라고 하였습니다.
관내 30개 학원 중 16개 학원이 수동변속기 교육용 자동차를 구입하였다고 하였는데 도로교통법령상 수동변속기 교육용자동차를 구입하여할 법적근거가 없음에도 공문서가 아닌 전화로 강요하여 구입 하도록 한 행위가 학원 등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위하여 적절한 지도 감독을 할 수 있고 시설 설비의 개선과 그 밖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명령을 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되는지

탄원인과 불편한 관계에 있으며. 라고 하였는데
탄원인과 김진호간의 불편한 관계는 탄원인이 김진오에 대하여 괴롭혀서 불편한 관계였는지 아니면 김진오가 위법한 공부집행을 하여 적법한 공무집행을 하도록 건의하여 김진오가 불편하게 생각하는지 그도 아니면 탄원인과 김진오가 똑 같이 싸우다가 불편한 관계가 되었는지 김진오의 진술을 근거로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 하였으면 법률지식 등을 습득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해 업무를 처리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2회에 걸처 점심을 제공하는 등 품위유지의무위반을 인정한다고 하여 경고 조치 건의 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위 경고에는 직권남용에 대하여는 비위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품위 유지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서만 경고처분을 건의한 것인지 직권남용에 대하여도 경고조치 건의를 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본건 부분공개를 비공개처분으로 오인한 점 행정관님에게 머리 숙여 사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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