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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인허가] [총포화약]총포등반환신청
작성자 생활질서계 등록일 2009-07-14 조회수 2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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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총포등 반환 신청
민원내용 총포등의 임시영치처분을 받은 자가 그 반환을 요구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
관계법령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46조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3조제1항
구비서류 1. 소지허가증

2. 소지허가반납증
관련부서 주무부서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협의부서  
접수 및처리기간 접수 총포·화약

담당 부서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3일 기타사항  
흐름도 신청(민원인)→접수(경찰서 총포·화약담당부서)→확인→결재(서장)→[접수(지방경찰청 총포·화약담당부서)→확인→결재(지방청장)]→통보(민원인)
민원서식 ( )반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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