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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자녀 취업을 빙자하여 금품을 뜯어낸 브로커, 보훈처공무원 등 일당 6명 검거”
작성자 장성경찰서 등록일 2011-06-17 조회수 1699
첨부파일 첨부파일 보도자료-뇌물수수.hwp   

“보훈자녀 취업을 빙자하여 금품을 뜯어낸 브로커, 보훈처공무원 등 일당 6명 검거”




 


□ 장성경찰서(서장 이윤)에서는,


 


  2009. 1월경 장성지역에 거주하는 피해자 A씨(55세,남)는 브로커 B씨(61세,남)로부터 ‘현금 1천5백만원을 주면 아들을 국가보훈처 공무원에게 부탁하여 한전 등 공기업체에 취업을 시켜주겠다’는 제의를 받았다.


 


  요즘처럼 정상적으로 대학을 졸업하여도 취업을 하기가 힘든데 그것도 공기업체에 틀림없이 취업을 시켜주겠다는 말에 넘어간 피해자는 며칠 후 브로커 B씨에게 약속대로 돈을 주었다.

   

 


  그러나 2년이 지나도록 취업이 되지 않기에 브로커 B씨를 만나 돈을 내놓으라고 하자 “나는 먹은 것이 하나도 없다. 받은 돈을 담당자에게 모두 주고 취업을 부탁해 놓았으니 조금만 기다려라. 곧 소식이 올 것이다.”라고 감언이설을 늘어놓으면서 돈을 돌려주지 않자, 피해자는 브로커로부터 담당 공무원인 국가보훈처 C씨(50세, 6급)의 연락처를 알아내어 공무원 C씨에게 연락을 하였으며, 피해자는 깜짝 놀랄만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담당공무원 C씨가 대뜸 하는 말이 “시청에 근무하다 정년퇴직한 공무원이시지요. 같은 공무원끼리 서로 이러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 주면 틀림없이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말을 들은 피해자는 자신 이외에도 또 다른 피해자가 많이 있구나 하는 생각에 국가보훈대상자의 취업을 알선하는 담당공무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업무를 빙자하여 브로커들로부터 금품을 받아 가로채는 사실에 대하여 엄벌을 해달라고 경찰에 호소를 하였다.

   

 


  경찰에서는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수사를 시작한지 6개월 만에 관련자들에 대한 자금 흐름을 추적하여 관련사실을 확인하였다. 경찰은 14일 공무원 C씨가 피해자 외에도 또 다른 3명으로부터 1천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사실에 대하여 뇌물수수 혐의로 브로커 B씨와 함께 3명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3명을 불구속 하였다.


 


  한편 브로커 B씨가 2007년에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7백만원을 받아서 보훈청 지청장 D씨(58세, 국가직4급, 퇴직)에게 금품을 전달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브로커가 같은 시기에 또 다른 취업 대상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아서 특정단체에 로비를 시도한 정황을 잡고 계속 수사를 해나갈 방침이다.


 


  ※ 뇌물수수 2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수재) 1명

                     - (구속영장)

      뇌물공여  3명 (불구속)




 


담당 : 장성경찰서 수사과 경위 최영춘(061-39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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