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범용 태양광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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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흥경찰서운영자 | 등록일 | 2023-03-06 | 조회수 | 74 | |
첨부파일 | 방범용 태양광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hwp | |||||
장흥경찰서 생활안전과 공고 제2023-2 장흥경찰서에서‘22년 조달청 혁신제품 시범 사용 기관으로 선정되어 방범용 태양광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와 동법 시행령 제23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수렴 및「행정절차법」제46조 행정예고 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붙임의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간: 2023. 3. 6. ~ 2023. 3. 15. 10일간 □ 제출내용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주소, 연락처 등 - 기타 필요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방문, 우편 또는 팩스 - 주소: 전남 장흥군 장흥경찰서 생활안전계 - 전화: ☎ 061 760-7357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방범용 태양광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장소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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