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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경찰, 안전속도 5030 속도를 줄여주세요
작성자 영광경찰서운영자 등록일 2021-04-19 조회수 329
첨부파일 첨부파일 14259_13915_051.jpg   
영광경찰서 서장 임욱성 는 교통사고를 줄이고 보행자와 교통약자 보호를 위해 4월 17일부터 ‘안전속도 5030’정책을 시행한다.

‘안전속도 5030’은 2019년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개정에 따라 간선도로 등 주요도로는 50km h 이하,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30km h 이하로 제한속도를 지정하는 정책으로, 영광군 내에서는 영광읍, 대마산업단지, 백수읍, 홍농읍, 법성면에 적용하고 있다.

영광경찰서는 4월 17일 ‘안전속도 5030’ 시행에 대비하여, 영광군과 협업도로 표지판, 노면표시 등 교통속도 관련 시설물을 정비 완료하였으며, 플래카드, 버스·택시 홍보스티커 부착, 농·축·수협, 종합병원 순번대기표 및 마트영수증에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 홍보문구 삽입 등 홍보 활동도 적극 실시하고 있다.

또한, 4월17일부터 3개월간 단속 유예기간을 거친 후, 이후 5030속도 하향구간에서 교통위반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영광경찰서는 “안전속도 5030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시행하는 정책인 만큼 선진 교통환경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영광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영광경찰,  안전속도 5030  속도를 줄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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