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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물신고 접수증 민원인 인터넷출력 방법 공지
작성자 경찰서운영자 등록일 2012-01-19 조회수 1061
첨부파일  
0. 2012. 01. 01부터 민원인이 www.lost112.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후 분실물을

직접 신고`입력한 후 바로 분실물신고 접수증 출력

* 단, 자동차번호판의 분실물신고 접수는 구비서류 제출이 필요하므로 경찰관서에 직접

내방하여야만 접수증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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