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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개인소지 총기류 일제점검 및 임시영치
작성자 경찰서운영자 등록일 2012-01-19 조회수 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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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점검 및 영치대상 : 전체공기총(5.5mm단탄제외) 및 마취총

0. 점검 및 영치기간 : 11. 12. 12 ~ 12. 3. 27(행사종료시)

-일제점검 및 영치단계 : 11. 12. 26 ~ 12. 2. 20(8주간)
-임시영치 해제 : 12. 3. 28~

0. 관련근거
- 총포검사불응 : 3년 이하 징역 또는 7백만원 이하 벌금(법 제42조, 제72조)
- 보관명령불응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법 제47조,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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