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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정순도 광주지방경찰청장님께서 전남지방경찰청장으로 취임 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작성자
박철민
등록일
2014-02-02
조회수
1386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국가범죄연구소입니다.
정순도 전남지방경찰청님께 새해 인사드립니다.
앞으로 전남지방경찰청 소속 모든 직원들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흔들림 없는 사명감과 책임감
애국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2014년 6.4지방선거는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과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도 전남지방경찰청장님의 임기전 경찰청장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전남지방경찰청 소속 모든 직원분들이 흔들림 없이 첫째도,국민,둘째도,국민,세째도,
국민이 먼저라는 인권의식을 마음속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전국 지방경찰청 중에 가장 국민인권의식이 최고가 되는 기관으로 평가 받아
정순도 전남지방경찰청장님이 반드시 임기내에 경찰청장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1-7 비리 공무원 당연퇴직제도 개선 선정사유
ㅇ 직무관련 횡령 및 배임죄를 범하고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국가공무원법상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되나,
- 다른 범죄와 경합되어 벌금형이 부과된 경우 분리선고 근거가 없어 횡령ㆍ배임과 사기죄
경합으로 1000만원 벌금형을 받아도 당연퇴직 사유를 적용하기 어려운 문제
※ 국가공무원법(제69조)은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관련하여 횡령 또는 배임으로
300만원이상 벌금형을 받는 경우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
다만, 다른 범죄를 함께 저지른 경합범의 경우 형법상의 경합범 처벌규정*(제38조제1항)에
따라(경합범에 대해 각각 범죄 구분하지 않음) 당연퇴직을 적용할 수 없는 문제
정상화 추진방안
ㅇ 횡령ㆍ배임죄와 다른 범죄를 함께 저질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분리선고
(각각의 범죄를 구분하여 벌금형 선고)하도록 국가공무원법에 형법의 특례 규정 마련
※ 참고사항
ㅇ 공직선거법(제18조)에 유사 입법례*가 있으며, 형법 소관부처인 법무부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에 대해 협의됨
* 선거범과 다른 범죄 경함범에 대해 법원이 분리선고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