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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용유류 공급 입찰공고
작성자 경찰서운영자 등록일 2013-01-22 조회수 1752
첨부파일 첨부파일 난방용유류구매계약입찰공고.hwp  첨부파일 유류구매특수조건.hwp  첨부파일 입찰참가신청서.hwp   

공고번호 : 2013-12


 


 


난방용유류 공급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건 명 : 화순경찰서 청사난방용 유류(경유) 1종 구매


. 규 격 : 특수조건 참조


. 공급지역 : 화순경찰서


. 공급기간 : 계약일로부터 7일이내


. 소요 예상량 : 경유 5,500 (특수조건 참조)


. 입찰방법 : 총액입찰


. 공고 및 입찰등록기간 : 2013. 1. 23. 09:00 ~ 1. 28. 10:00까지(5일간)


. 입찰일시 : 2013. 1. 28() 11:00


. 입찰장소 : 화순경찰서 경리계


 


 


2. 입찰참가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업체


. 유류판매업 신고를 득하고 공고일 현재 화순군에 소재한 업체


 


3. 입찰등록 구비서류


. 입찰참가 신청서(붙임) 1


. 부가가치세법 제 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 사본 1


. 사용인감계 1.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직원이 대리 참가할 경우)


. 법원 등기부 등본 1.


. 입찰참가신청서류는 공고기간내에 화순경찰서 경리계 제출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


 


5.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제44조 규정


 


6. 낙찰자 결정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10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21항 의거 최저가 낙찰(부가세 포함)


. 최저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47조 낙찰자 결정방법에 따라 낙찰자 선정


 


7. 청령계약 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경찰청 ↓ᄇ; background: #ffffff; word-break: keep-all;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낙찰자 선정 당일 납품계약체결, 계약일부터 7일내 납품완료


 


9. 입찰자 숙지사항


. 입찰자는 물품구매 입찰유의서, 물품구매 계약일반조건, 물품 규격 및 특수조건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사항(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령) 및 회계예규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공고문에 언급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등 관계규정에 의합니다.


. 청렴계약이행서약서는 화순경찰서 경리계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화순경찰서 경리계(061-372-261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유류구매 특수조건 1.


 


2013122


 


 


 


 


 


 


화 순 경 찰 서 분 임 재 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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