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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이버사기 피의자 검거
작성자 정효민 등록일 2012-02-23 조회수 1135
첨부파일  
1.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진경찰서 수사과 사이버범죄수사 담당자 정효민 경장입니다.

2. 최근 우리 경찰서에서는 인터넷 온라인게임 아이온 등에서 아이템 사기 범행을 한 피의자들을 검거하였습니다.

3. 피의자들을 검거하여 확인 한 바, 피의자들은 게임 상에서 피해자들의 케릭터에 접근한 뒤 010-2856-7122번 대포폰을 사용하여 피해자들과 전화 통화를 하였던 것으로 확인되고, "아이온 등의 사이버머니(키나)가 문제가 있으니 다른 키나로 바꿔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아이템(키나) 등을 건네받아 잠적을 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범행 방법은 개개 피해자들마다 다소 상이할 수도 있습니다.)

4. 피의자들은 2011. 1월 ∼ 2011. 11월 사이 위의 방법으로 범행을 하였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5. 우리 경찰서에서는, 피의자들의 여죄(추가 범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 범행 사용 대포폰인 010-2856-7122번과 전화 통화를 한 이력이 존재하는 총 1756개의 휴대전화에 일괄 문자메시지를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6. 문자메시지를 받으신 분들 중, 2011. 1월 ∼ 2011. 11월 사이 아이온 등의 게임 사이트에서 010-2856-7122번과 전화 통화 후 아이템(사이버머니, 키나 등) 사기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서는 사건 담당 수사관에게 E-mail로 제보 해 주시면,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거친 뒤 추가 피해자로 확인하여 수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사건 담당자 E-mail : mahanaim@police.go.kr

7. 다만, 범증 입증에 대한 곤란함이 있으므로, 범행 피해를 입으신 뒤 수사기관(경찰)에 피해신고를 하시지 않은 분들에 대하여는 피해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다소 낮다는 사실을 양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단지 범행에 사용된 대포폰과 전화 통화를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피의자들의 여죄로 특정하기는 무리가 있기에, 수사기관에 신고가 되어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추가 여죄로 특정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8. 강진경찰서 수사과에 사이버 수사 전담 수사관 1명만이 사건 수사를 전담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업무 부담이 너무 커서 여죄 접수 관련 전화 상담은 받지 않고 있으며, E-mail로 피해신고를 해 주신 분들의 경우 피해 신고 사건 내용을 토대로 검거된 피의자의 추가 범행인지를 확인 후, 별도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E-mail을 활용하여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내용에 대하여 취합하여 공지를 띄우도록 하겠습니다.(전화 문의는 받지 않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
문의 E-mail : maha153@naver.com

10. 사건 담당자에게 E-mail을 보내실 경우, 아래의 내용을 빠짐없이 기재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mail 피해 신고서 예시 -------------------
가. 피해자 성명 :
나. 피해자 주민등록번호 :
다. 사건 담당자가 피해자의 통화 가능한 휴대전화 :
라. 범행 피해 당시 피의자와 통화를 한 피해자의 휴대전화 : (현재의 휴대전화와 동일할 경우 생략 가능)
마. 피해 신고를 한 수사기관(경찰서 명칭) :
바. 범행 피해 일시 :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 경우 대략적인 일시만으로도 가능)
사. 범행 피해 내용 : (아이템, 사이버머니의 종류 및 현금 시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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