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게시판

  • 담양경찰서
  • 민원창구열린게시판열린게시판
  • 이곳은 자유로운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으로 답변이나 조치가 필요한 각종 민원 또는 신고사항은 화면 상단의 신고민원 포털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통합 원칙에 따라 모든 민원은 국민신문고와 연계된 '신고민원포털' 을 통해 접수하고 있으며 이곳에서는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 이곳은 공개된 장소로 욕설, 허위사실, 음란표현, 비방, 명예훼손, 광고성 글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주민번호, 연락처, 주소, 계좌번호등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보기
[공지2]사이버사기사건피의자검거
작성자 정효민 등록일 2012-02-23 조회수 869
첨부파일  
우리 경찰서에서 검거한 아이온 사이버 사기 피의사건 관련, 아래와 같은 질문을 많이 해 주시고 계시므로 일괄 답변 드립니다.

1.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가 되나요?
- 피해자의 개인정보는 담당 조사관 1명만이 관리하며, 피의자들에게는 일체의 개인정보를 알리지 않고 있으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2. 피해신고 접수를 할 경우 추가 조사를 받기 위해서 수사기관에 출석을 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이미 타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신 경우라면 이미 피해사실에 대한 조사가 완료된 상황이므로 추가 조사의 필요성이 없습니다.

3. 피해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추가 접수가 가능하나요
- 피해 신고를 하지 않으신 경우라 하더라도, 범행 피의자가 사용하던 전화번호가 정확히 일치하는 경우 일단 본 조사관의 E-mail로 신고접수를 해 주시면 사실관계 확인 후 통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경우 추가 피해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음을 양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록보기 수정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