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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7]사이버 사기 피의자 검거 관련
작성자 정효민 등록일 2012-02-24 조회수 986
첨부파일  
1. 강진경찰서 사이버수사 담당자 정효민 경장입니다.

2. 2012. 2. 24. 00:00경까지 E-mail을 통하여 접수된(경찰 메일은 물론 제 개인 네이버 메일로 신고 접수 해 주신 분들에 대하여도 취합하여 분석 하였습니다.) 피해신고 내역에 대하여 확인 한 결과를 각 피해 신고자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송부 해 드릴 예정입니다.(2012. 2. 24. 09:00경 발송 예정)

3. 추가 피해자로 인정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타 수사기관에 피해신고 접수되어 이 건과 동일한 피의자의 범행으로 확인된 경우 추가 피해자로 등록 하였습니다.
나) 타 수사기관에 피해신고 접수치 않으신 경우라도, 피해 신고자께서 범행 일시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으며 그 일자가 범행에 사용된 대포폰의 발신 시간대와 정확히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추가 피해자로 등록 하였습니다.
다) 타 수사기관에 피해신고 접수치 않으시고, 피해 신고자께서 범행 일자를 대략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경우, 범행 수법과 범행 사용 대포폰의 통화 이력 등을 종합 해 볼 때, 추가 피해자로 추정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추가 피해자로 등록 하였습니다.

*** 단,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추가 범행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간혹 있으므로, 현재 추가 피해자로 등록 되셨다 하더라도 향후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

4. 추가 피해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타 수사기관에 피해신고 접수 되었으나, 범행 수법 및 범행 일자가, 이 건 범행에 사용된 대포폰의 통화 기록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추가 피해자로 볼 수 없습니다.
나) 피해 신고자께서 피해신고서에 기재해 주신 피해 일자가, 범행 사용 대포폰과의 통화 일자와 전혀 맞지 않는 경우, 추가 피해자로 볼 수 없습니다.
다) 피해 신고자께서 피해신고서에 기재해 주신 범행 수법이, 이 건 피의자들의 범행수법과 상이한 경우, 추가 피해자로 볼 수 없습니다.

5. 현재 온라인 게임 상에서는 저희가 검거한 피의자들 외에도 다수의 사기 피의자가 활동을 하고 있고, 범행의 수법 상 범행 성공 확률이 낮을 수 밖에 없기에, 범행 사용 대포폰과의 통화내역이 존재한다 하여 우리 경찰서에서 검거한 피의자들로부터 사기 피해를 입으셨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 경찰서에서 검거된 피의자와 전화 통화를 한 뒤, 또다른 피의자들로부터 사기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증거주의에 입각하여 수사 및 공소제기, 공판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 경찰서에서 검거된 피의자의 여죄라는 근거자료가 없는 경우, 추가 피해자로 등재하여 수사할 수 없는 점 양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6. 피해보상 관련하여
수사기관인 경찰에서는,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의 합의를 중재할 수 없게 규정되어 있기에, 피해 보상 관련하여 적극적인 도움을 드릴 수 없는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가 피해 보상 의사를 밝혀오는 경우에 한하여, 피해자들께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끔 상호 연락을 가능하게 하는 등 조치를 취해드리고 있으며, 이 경우 피해자들께 문자메시지 혹은 전화연락 등을 통하여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 향후 추가 피해 접수 관련
2012. 2. 24. 23:59경까지 접수된 추가 피해신고 부분까지만 추가 피해 접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다른 사이버 사건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기에, 그 이상 여죄 수사에 시간을 할애를 할 수 없음을 양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 빠른 피해의 회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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