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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물어보세요] 수사결과 불만으로 재수사에 관하여
작성자 경찰서운영자 등록일 2011-10-11 조회수 2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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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결과에 불만(처리지연,편파수사)이 있어 다시 수사를 해 주었으면 하는데요?

○ 신청대상 : 경찰이 처리중이거나 내사종결 또는 검찰에 송치한 사건 중
①수사결과이의 ②편파수사 ③사건처리지연 등 수사과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건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인터넷(www.jnpolice.go.kr) 단, 우편·인터넷 접수時 본인 확인 및 내용 파악을 위해 상담절차를 거칠 수 있으며, 이의사건조사팀에서 귀하의 진술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청접수 : 전남지방경찰청 수사이의사건조사팀

○ 이의신청 관련 문의 : 전남지방경찰청 수사이의사건조사팀 ☎062-607-2277로 전화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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