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경찰청
전남재향경우회
경찰전자우편
사이트맵
화면 크기를 더 크게
원래사이즈로
화면 크기를 더 작게
검색
열린게시판
국민이바라는 Police상자
국민제안
민원안내
유치인화상면회
수사민원상담센터
정보공개안내제도
정보목록
정보공개신청
사전공표정보
주요원문목록
공공데이터개방
수의계약체결현황
기관장업무추진비
공지사항
보도자료
채용정보
입찰공고
경찰은지금
홍보동영상
경찰서소셜
오시는길
청사안내
역대경찰서장
경찰서비스헌장
파출소안내
서장인사말
서장에게바란다
협력단체
전남경찰통계
전남청훈련예규
민원창구
열린게시판
국민이바라는 Police상자
국민제안
민원안내
유치인화상면회
수사민원상담센터
민원안내
민원창구
민원안내
상세보기
[무엇이든물어보세요] 제 주민번호로 인터넷사이트에 회원가입
작성자
경찰서운영자
등록일
2011-10-11
조회수
2758
첨부파일
누군가가 제 주민등록번호로 인터넷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였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처벌이 있는지요?
○ 주민등록법 제37조제9호에 (다른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한자)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한 행위는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도용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