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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물어보세요] 제 주민번호로 인터넷사이트에 회원가입
작성자 경찰서운영자 등록일 2011-10-11 조회수 2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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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가 제 주민등록번호로 인터넷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였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처벌이 있는지요?

○ 주민등록법 제37조제9호에 (다른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한자)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한 행위는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도용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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