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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사범 재범방지 종합대책(법무부)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4-09-24 조회수 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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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법무부, 성매매 사범 재범 방지 종합대책 실시 」
- 보호관찰·수강명령 등을 통해, 성매매 근절에 앞장서기로 -

□ 법무부는 2004. 9. 23. 성매매알선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시행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 등 보호처분을 받은 성매매 사범에 대한 재범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 이 법률 시행으로 한해 33만여명으로 추산되는 성을 파는 여성 뿐 만 아니라 성을 사는 남성들도 재판을 통해 보호처분을 부과 받게 됨에 따라, 법무부는 보호관찰제도를 통해 효과적으로 성매매 사범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 적응력을 제고하여 성매매 없는 사회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이번 대책에 따르면, 성매매사범 중 성을 사는 구매자의 경우 잘못된 성의식을 교정하기 위한 다양한 성교육과 함께, 동시에 엄격한 보호관찰관의 감독을 받게 되고, 성을 파는 판매자의 경우 건전한 직업의식 함양을 위한 각종 교육 및 보호시설, 직업훈련 알선 등 보호조치를 받게 된다.

□ 또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등의 행위로 처벌받은 영업사범의 경우, 동종 직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보호관찰관이 1:1 밀착지도를 하게 된다.

□이들 성매매 사범이 관련 교육 등을 받지 않거나, 보호관찰관의 지도에 따르지 않을 경우 보호처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교도소에 수용되는 등의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 법무부는 성매매사범에 대한 보호관찰이 처벌의 효과가 클 뿐만 아니라, 각종 전문적인 성교육 실시로 건전한 성문화 조성 및 양성평등 사회 구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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