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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물어보세요] 과속 단속 통고처분 범칙금 미납
작성자 경찰서운영자 등록일 2011-10-11 조회수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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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으로 단속되어 통고처분을 받고 범칙금을 미납하였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 (교통 민원)

○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단속지 또는 주소지 경찰서에 출석하여 불출석 즉결심판 청구를 하시고 범칙금액의 1.5배에 해당하는 즉심 예납금을 예치시키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위 기간 내에 경찰서에서 범칙금 최고서 발송과 즉결심판 출석통지를 하게 되나 주소불명, 본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배달이 않되는 경우가 있으니 본인이 스스로 출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만약 기간내에 즉결심판을 받지 않을 경우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40일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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