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에서는 10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아래와 같이 운영합니다
▷ 기간 : 2010. 5.1-6.30(2개월간)
▷ 신고대상
- 권총,소총,기관총,엽총,공기총 등 총기류(실탄포함)
- 폭약,포탄,최루탄,지뢰 등 폭발물류
-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모의총포 등 그밖의 무기류 일체
▷ 신고처 : 경찰관서 및 군부대
▷ 신고절차
- 무기 등 현품을 신고처에 직접 제출(대리제출도 가능함)
- 익명신고,구두,전화,우편신고 후 현품 제출 가능
▷ 신고자 처우(혜택)
- 불법 무기류 출처불문, 형사책임은 면제
- 본인 희망시 법령상 결격사유 없는 경우 허가조치
▷ 미신고자 처리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12조 제1항에 의거 의법 조치
※ 벌칙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7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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