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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청문감사실은 직원의 대변자 이시고, 파출소는 사건의 모르쇠 입니다...
작성자 김경철 등록일 2014-06-29 조회수 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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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확인을 못해... 파출소에 보고를 안드린관계로 사건처리가 안되어있어서 글을남겨봅니다

청문감사실에서도 민원인이 대답을 잘 못해서 생긴 결과라하고

담당자로 나오신 직원분은 제가 사건처리하고 연락 드린다고했다고 연락을 못받아서
사건처리를 못하셨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경찰관. .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해 주셔야할 책임과 의무가 있지 않으신가요?
저희 사무실 에어컨 실외기가 파손되어서 건너편 CCTV를 확인 의뢰할려고 112에 연락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확인해서 연락을 달라고 했답니다 파출소에서는요
업무량이 많아서 6월5일 경에 접수한것을 6월25경까지 답이없길래 112에전화해서 어떻게 처리됐습니까?하고 연락드렸더니
사건처리를 하시지 왜 안하셨냐고?합니다

저는 신고가 접수된것이 아니냐고 했더니... 민원인이 뭘 몰라서 잘못처리한것으로 넘겨버리더라구요

제가 답답해서 CCTV건물에 전화해서 관계자가 계신가를 확인하고 바로~
경찰관님한테 지금좀 가보시던가 연락을해보시라고하니 저녁때 출근해서 보신답니다 이렇게 답답할수가~~!

사건을 접하신이후 그동안 몇번의 통화와 노력과 방문을 해보셨는지 기록좀 보고싶지만 물론 조사조차 안하셨을테니까
기록과 정보가 없으실테지요...

건물에 사람이 없어서 조사를 못하고 업무량이 많아서 넘기시고 민원인이 사건접수를 안해서 잘못한것이고

청문감사실, 파출소....!! 이래도 되는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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