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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처벌법시행령, 시행규칙개정 입법예고(경찰청방범지도과)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2-04-11 조회수 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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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에서는 범칙금미납자가 즉결심판 선고전까지 범칙금에 그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가산금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즉결심판을 청구하지 않거나 이미 청구한 즉결심판을 취소토록 하는 내용의 경범죄처벌법이 개정("02.1.14 법률 제6593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경범죄처벌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를 거쳐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임

○ 예고기간 : 2002. 4.11 - 5.1(21일간)

○ 주요개정내용

- 경찰서장은 통고처분불이행자에게 즉결심판 회부 및 가산금 납부 등을 알리고자 할 때에는 범칙금납부기간 만료일(2차 20일)부터 7일이내에 즉결심판및가산금납부통지서를 송부하도록 함

- 통고처분불이행자가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범칙금납부기간 만료일(2차 20일)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에는 지체없이 즉결심판을 위한 출석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출석요구서를 송부하도록 함

- 통고처분불이행자가 가산금을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가산금납부고지서 서식, 가산금영수증 서식 및 가산금영수필통지서 서식을 수납기관에 제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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