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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유사석유제품 제조·유통사범 특별단속]
작성자 공보담당 등록일 2003-03-24 조회수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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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3.24.∼4.26.까지(34일간) ―


경찰청은

근래 국제 원유가격의 상승으로 국내 휘발유가격이 상승하면서 가짜휘발유 등 유사석유제품 제조·유통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3.24.∼4.26.까지 34일간을 [유사석유제품 제조·유통사범 특별단속]기간으로 설정, 가짜휘발유 등 제조·유통사범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 추진배경

근래 국제 원유가격의 상승으로 국내 휘발유가격이 상승하면서 값싼 제품을 선호하는 일부 소비자의 요구에 영합하여 가짜휘발유 등 유사석유제품 유통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바,

- 특히 최근에는 자동차 연료첨가제로 위장, 휘발유보다 싼값으로 판매되고 있는 세녹스, LP-POWER 등 신종 유사휘발유가 급증하여 건전한 석유제품 유통질서를 파괴하는 한편, 정상휘발유에 부과되는 세금을 포탈하게 되고 나아가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특별 단속기간을 설정, 유사석유제품에 대한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중점 단속대상으로는,

- 세녹스, LP-POWER 등 신종 가짜휘발유 및 기타 유사석유제품 제조행위

- 주유소, 페인트가게, 카센타 등에서의 유사석유제품 판매행위

- 차량을 이용한 국도변 등에서의 유사석유제품 판매행위

- 인터넷 및 전화주문에 의한 유사석유제품 판매행위 등이며,

 

○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 화공약품 제조공장, 주유소, 농촌지역 소재 공장 등 유사석유 제품 제조 용의장소에 대한 첩보수집을 강화하고, 소비자 및 시민단체 상대 피해사례를 수집하는 한편,

- 주유소·페인트가게·카센터 등 유사석유제품 취급 용의업소 및 주유소 및 택시화물차량 운전자 등을 상대로 탐문수사를 하는 등 수사력을 집중하여 가짜휘발유 제조·판매사범 등 유사석유 제품 관련사범을 척결하겠다고 밝혔다.

- 아울러 산자부·지방자치단체 등과 긴밀 협조, 관내 유사석유제품 제조·판매업소에 대한 현황을 파악, 합동단속을 전개하고 탈세 여부를 확인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 또한

경찰의 이러한 노력이 최대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협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유통질서 파괴 및 조세포탈·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유사석유제품 사용을 자제할 것과 유사석유제품 제조유통사범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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