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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 비리사건
작성자 공보담당 등록일 2003-04-06 조회수 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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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부정환급 및 뇌물수수 -

경찰청 특수수사과에서는
현직 세무서장, 전직 세무서장 출신 세무사와 서로 짜고 관내 기업체를 대상으로 각종 세금을 부정
환급해주고 사례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다는 첩보에 따라 수사한 결과

○ 피의자 유ㅇㅇ(중부지방국세청 개인납세1과장, 前 포항세무서장)은
2002. 1. 중순 포항시 북구 포항세무서장 세무사 이ㅇㅇ에게 법인세 환급을 의뢰 경리장부,
현장조사서, 확인서 등을 허위로 작성 국세심판원에 허위공문서를 제출하고 처분청에 로비
하여 법인세 2억 4,000여만원을 부정 환급케하고

○ 피의자 이ㅇㅇ(대구지방국세청 조사국 6급)은
포항세무서 조사계장 재직시 조사 담당직원 배ㅇㅇ(7급)은 본건 현장 조사시 확인서가 허위
공문서임을 확인 과장·계장에게 서면 보고하였으나 이를 무시 현장보고서인 공문서를 손괴하고
법인세 환급결정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였으며

○ R-호텔 대표 주ㅇㅇ, 同 호텔사장 권ㅇㅇ, 상무이사 이ㅇㅇ, 세무사 이ㅇㅇ은 공모하여
경리장부를 허위로 작성하여 국세심판원에 불복신청해 포항세무서로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법인세 2억 4,000여만원을 환급 받은 자들로

○ 피의자 유ㅇㅇ, 이ㅇㅇ는 허위공문서작성및 동행사, 수뢰등으로 구속하고,
주ㅇㅇ, 이ㅇㅇ, 권ㅇㅇ, 이ㅇㅇ, 허ㅇㅇ은 특가법위반(조세)과 허위공문서작성및동행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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