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공간
공공기관 승용차요일제 시행안내
-부제요일 지정방식(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5,0)
-전경찰관서관용 및 자가용승용차(공무원, 청사방문하는 민원인 포함)
-요일제 제외차량(경차, 장애인용, 경호, 긴급자동차)
06. 6. 12부터 전공공기관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