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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승용차요일제 시행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6-06-15 조회수 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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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승용차요일제 시행안내


-부제요일 지정방식(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5,0)


-전경찰관서관용 및 자가용승용차(공무원, 청사방문하는 민원인 포함)


-요일제 제외차량(경차, 장애인용, 경호, 긴급자동차)


06. 6. 12부터 전공공기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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