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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누구를 위한 주.정차 단속인가!
작성자 경찰서운영자 등록일 2010-12-10 조회수 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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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희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경찰 업무의 깊은 관심과 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심에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지난 11월 10일 국토해양부 발표에 따르면, 구례군은 주민들의 교통문화의식이 전국에서 꼴찌라는 실로 부끄로운 발표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수년간 우리지역에 만연한 불법주정차로 인하여 크고 작은 피해와 민원을 받아왔습니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고자 우리 구례경찰은 구례군청~돌틈삼거리 구간 '한쪽차선 홀짝주차제', 경찰서로타리~동광사거리 구간은 주·정차금지에 대한 주민 여론조사를 실시(79% 찬성), 금년 9월부터 2개월간 계도기간을 걸쳤지만 계도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불법 주정차가 근절되 않고 있어 이면도로를 제외한 주민 민원 핵심구간을 선정하여 최소화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찰서로타리~동광사거리 구간은 현재로선 전신주가 설치되어 있어 홀짝주차제를 시행할 수 없는 구간입니다. 군청 및 한전에서 전신주 지중화사업을 끝나는 즉시 '한쪽차선 홀짝주차제'를 시행, 주짐들이 불편을 조금이나마 해소토록 하고, 상가 고충의 일부를 수용하여 영업과 관련된 짐을 내리는 등 불가피한 사안에 대해서는 단속하고 있지 않습니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면 주차장에 주차후 5~10분 정도 걸어와서 용무를 봐야하는데 주민 상당수가 관행적으로 바로 가게 앞에서 불법 주차후 용무를 봄으로서 교통난을 가중시키고 다수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타 지역의 경우 자치단체에서 단순히 과태료 발부를 넘어 시간 초과시 바로 견인까지 하는 등 불법 주차에 대해서 강력히 단속을 실시, 경찰 개입을 최소하고 있으나, 우리군에서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불편 사례가 만연함에도 불구하고 선거를 의식하는 건지 여러 가지 사유들을 핑계로 단속업무를 소홀히 하여 부득히 경찰이 직접 나서 단속에 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부 단속에 대한 불만 여론도 있었으나, 버스·택시 등 영업용 차량기사는 물론 대부분의 일반 자가용 운전자들 까지도 기존에는 교행이 불가하고 교차로가 막히는 사례가 많았는데, 홀짝제 시행 및 단속이후 교통흐름이 원활해져 너무 좋아졌다는 긍정적 반응을 많이 보였습니다.

주정차에 관한 교통문화(습관)를 바꾸는 과정에서 다소의 불만이 있더라도 다수 주민 의견에 따라 경찰 활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운 겨울 건강조심 하시고 앞으로도 경찰활동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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