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교육으로 선거사범 단속의지 다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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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07-09-12 | 조회수 | 5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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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교육으로 선거사범 단속의지 다져 - 외래강사 초빙 공직선거법 교육으로 선거사범 단속의지 함양- 목포경찰서(서장 김재병) 수사과에서는 2007. 12. 19. 실시되는 제17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및 정치관계법의 올바른 이해로 공명정대한 선거문화 정착은 물론 불.탈법 선거사범 수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07. 9. 12. 09:30~10:30까지 목포경찰서 4층 대회의실에서 신안군선거관리위원회 이수성 사무국장을 초빙하여 본서 전직원 및 지구대 직원 300여명을 상대로「공직선거법 주요내용 및 선거사범 단속요령」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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