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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교육으로 선거사범 단속의지 다져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7-09-12 조회수 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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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교육으로 선거사범 단속의지 다져
   - 외래강사 초빙 공직선거법 교육으로 선거사범 단속의지 함양-

목포경찰서(서장 김재병) 수사과에서는 2007. 12. 19. 실시되는 제17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및 정치관계법의 올바른 이해로 공명정대한 선거문화 정착은 물론 불.탈법 선거사범 수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07. 9. 12. 09:30~10:30까지 목포경찰서 4층 대회의실에서 신안군선거관리위원회 이수성 사무국장을 초빙하여 본서 전직원 및 지구대 직원 300여명을 상대로「공직선거법 주요내용 및 선거사범 단속요령」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다.
  
한편, 교육에 참석한 한 경찰관은 “이번 선거법 교육을 계기로 대통령 선거에 대한 추석절 전.후 선거사범 위반 형태의 구체적 태양 및 그동안 단속사례를 통하여 공직선거법을 쉽게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선거와 관련된  부정행위는 기필코 뿌리 뽑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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