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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PC방 흡연단속문의
작성자 경찰서운영자 등록일 2014-03-17 조회수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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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강진경찰서 생활안전계 근무하는 경사 이승복입니다
저희 경찰서 게시판을 통해서 저희 경찰서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부터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장소에서 흡연하는 것에 대해서 처벌규정이 시행되고 있는 사실은
민원인께서도 익히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 사항에 대한 처벌 규정이 행정처벌상 과태료 처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장소에서 흡연자에 대한 처벌은 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되어있으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강진군청으로 통보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전에는 공공장소에서 흡연 하는 행위에 대해서
경찰관이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3. 10. 30.자로 개정된 경범죄 처벌법에 따르면
금연장소에서의 흡연에 대한 처벌규정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경범죄 처벌법으로 처리할 수 가 없습니다.

답변드린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지 않는 내용이 있으시면 강진경찰서 생활안전계 경사 이승복에게 연락(강진경찰서 생활안전계, 이승복, 061-430-7247, 팩스:061-434-7366, bluecome99@naver.com)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안전과 가정에 행복이 깃들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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