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경찰, 대중교통 활용 가정폭력·아동학대 예방 홍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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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목포경찰서운영자 | 등록일 | 2023-04-19 | 조회수 | 93 | |
첨부파일 | 가정폭력 예방 포스터.jpg | |||||
22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 개정된 아동복지법은 가정폭력에 노출된 아동에 대하여 정서적 학대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규정이 있는 것을 모르는 주민들이 많다. 목포경찰서 서장 이준영 는 주민들이 이러한 점을 알고 있다면 부부간 다툼도 줄어들 것이고 이것이 다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감소로 이어진다고 판단하여 목포시청과 협업하여 대중교통을 활용하는 등 다양한 홍보활동에 나섰다. 4월 17일 월 부터 목포시내버스 전체 정류장 1,136개 전광판 및 시내버스 주요 20개 노선 내부 전광판에 가정내 부부싸움이 아동학대가 될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문구 포스터 를 송출중이고, 지난 3월에는‘가정내 부부싸움 자녀들에 대한 학대입니다’문구가 담긴 현수막을 관내 아파트단지 16개 단지 에 부착하고, 관내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 3개 단지, 1,600세대 에 홍보문구도 삽입하였다. 이준영 목포경찰서장은 ‘주민이 느끼는 체감안전도를 상승시키기 위해 가정폭력·아동학대를 감소시키고 사회적약자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겠다’ 는 뜻을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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