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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경찰, 대중교통 활용 가정폭력·아동학대 예방 홍보
작성자 목포경찰서운영자 등록일 2023-04-19 조회수 93
첨부파일 첨부파일 가정폭력 예방 포스터.jpg   
22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 개정된 아동복지법은 가정폭력에 노출된 아동에 대하여 정서적 학대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규정이 있는 것을 모르는 주민들이 많다.

목포경찰서 서장 이준영 는 주민들이 이러한 점을 알고 있다면 부부간 다툼도 줄어들 것이고 이것이 다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감소로 이어진다고 판단하여 목포시청과 협업하여 대중교통을 활용하는 등 다양한 홍보활동에 나섰다.

4월 17일 월 부터 목포시내버스 전체 정류장 1,136개 전광판 및 시내버스 주요 20개 노선 내부 전광판에 가정내 부부싸움이 아동학대가 될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문구 포스터 를 송출중이고,

지난 3월에는‘가정내 부부싸움 자녀들에 대한 학대입니다’문구가 담긴 현수막을 관내 아파트단지 16개 단지 에 부착하고, 관내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 3개 단지, 1,600세대 에 홍보문구도 삽입하였다.

이준영 목포경찰서장은 ‘주민이 느끼는 체감안전도를 상승시키기 위해 가정폭력·아동학대를 감소시키고 사회적약자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겠다’ 는 뜻을 밝혔다.

 
목포경찰, 대중교통 활용 가정폭력·아동학대 예방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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