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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물어보세요] 범칙금 납입 고지서 분실
작성자 경찰서운영자 등록일 2011-10-11 조회수 1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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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범칙금 납입 고지서 및 과태료 고지서를 분실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교통민원 )

○ 가까운 경찰관서에 방문하시면 재발급 가능합니다. 방문하기 어려우시면 해당 경찰서에 문의하여 가상계좌로 입금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 절차
위반사실 통지서 -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 - 1차 과태료 부과 - 60일 후 미납시 압류예고 통지서 발송(2차 과태료 부과 통지서) - 30일 후 미납시 중가산금 징수 및 압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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