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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물어보세요] 유치장 면회
작성자 경찰서운영자 등록일 2011-10-11 조회수 2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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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사람이 경찰서 유치장에 있는데 면회를 할 수 있나요?(수사지원팀)

○ 유치인은 언제든지 면회가 가능하나, 반드시 수사지원팀에 미리 전화하신 후 가능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평일은 09:00부터 21:00까지 면회가 가능하고,
공휴일은 09:00부터 20:00까지 면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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