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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물어보세요] 면허취득 절차
작성자
경찰서운영자
등록일
2011-10-11
조회수
1416
첨부파일
2010년 2월부터 바뀌는 면허취득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교통 민원)
○ 우선 교통안전교육시간이 3시간 유료(12,000원)에서 1시간 무료로 변경되었으며, 1시간 시청각 교육 받으신후 필기시험을 보시면 됩니다.
○ 기능·시험은 11개 항목 중 4개 항목인 출발·종료 시 방향지시등 작동, 철길건널목· 횡단보도일시정지가 폐지되었습니다.
○ 도로주행시험은 31개 항목 중 4개 항목인 수신호, 지시속도 도달,핸들 급조작, 차로이탈이 폐지되었으며, 실격기준이 강화 되어 보행자 보호 위반,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어린이 통학버스 보호위반을 할 경우 실격됩니다.
○ 그리고 방향전환 코스에서 후면주차가 전면주차로 변경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