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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표지 개선 추진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6-05-16 조회수 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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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표지 개선 추진

-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안전표지 확대 및 점멸등 운영 -

경찰청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초등학교(유치원 포함) 통학로 주변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알리는 교통안전표지를 현재보다 크기를 확대하고 경보등을 점멸케하여 시인성을 높이도록 하는 개선안을 마련하여 서울시내 5개지점에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후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을 알리는 교통안전표지는 그 크기가 작아 운전자가 쉽게 인식하기 어렵다는 여론이 있었다며 외국의 운영사례 및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검토를 거쳐 안전표지를 크게 확대하고 황색 점멸등을 부착하여 시인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2003년부터 시행중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시 기존의 표지판보다 크기를 확대한 통합표지판을 설치하여 시인성을 확보하고 속도감속시설과 칼라포장 등 교통평온화기법(Traffic calming)을 적용함으로써 사고예방에 많은 효과가 있었다며 특히 이번에 시범예정인 서울의 영등포 당중초등학교 등 5개소는 개선사업이 이뤄지지 않은 학교로 이들 학교에 대한 시범운영 후 효과를 분석하여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경찰에서는 2월 22일부터 국민생활안전확보 100일 계획에 맞추어 안전한 스쿨존 만들기를 추진하면서 경찰서장들이 자치단체장 학교장 녹색어머니회원 등과 직접 스쿨존을 걸으며 현장체험을 실시하고 있으며 등하교 시간대에 경찰관과 녹색어머니등을 집중배치하고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을 강화하는 등 안전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는 한편 자치단체등 유관기관과 시민단체와 적극 협조하여 사고예방을 위해 공동 노력하고 있는 만큼 일반 운전자는 물론 학교주변의 불법 주정차와 노상적치물 방치 등 안전 장애요인이 없도록 어른들의 협조와 관심도 당부하였다.

담 당 : 교통관리관실 교통기획담당관실 경정 이석권 (02-313-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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