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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흡연행위 집중단속(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2-04-03
조회수
617
첨부파일
[청소년 금연운동] 확산을 위한 단속강화
- 경찰, 담배 피우는 청소년 강력 단속 -
○ 경찰에서는
3월 한달 동안의 계도를 마치고 4. 1(월)부터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와 흡연 청소년들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 단속방법은 순찰활동 중 흡연청소년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소지하고 있는 담배를 수거하여 폐기시키고, 부모 또는 학교 등에 흡연사실 등을 통보, 선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또한 흡연청소년에게 담배구입처를 확인, 판매자를 형사입건 할 방침이다.
-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으며, 판매횟수마다 100만원의 과징금도 부과된다.
○ 이번 단속은
금연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고조에 맞추어 청소년들의 흡연기회를 차단하고 담배판매시 신분확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청소년들의 충동적인 흡연과 길거리 등에서의 공공연한 흡연행위가 감소될 것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