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알선 명목으로 금품 수수한 前환경미화원 검거
- 환경미화원 채용 알선 명목으로 지인 4명으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3,140만원 상당 금품을 수수한 前환경미화원 검거 -
□ 전남지방경찰청(청장 안재경)은
○ 전남 A시청 청소차량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환경과장․계장에게 청탁하여 환경미화원으로 취직시켜 주겠다고 접근한 후, 인사비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여 적게는 20만원에서 많게는 590만원씩 총 15회에 걸쳐 현금 2,540만원을 제공받는 등 3,14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A시청 前 환경미화원 K씨(남, 54세)를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12. 10. 16.) 하였다고 밝혔다.
○ K씨는 2011. 5. 12.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6. 26. 면직된 자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후인 2011. 6. 3.에도 피해자에게 “며칠 후 환경미화원으로 출근한다”면서 금품을 요구하여 제공받는 한편,
설 명절에 과장․계장 등 간부에게 선물을 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L씨(69세, 선주)로부터 600만원 상당의 조기 3상자(6석, 25cm이상 150마리, 1상자 당 200만원)를 제공받은 것으로 경찰수사결과 밝혀졌다.
○ 경찰은 K씨가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후 A시청 공무원들에게 뇌물로 제공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A시청의 환경미화원 채용 과정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각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미화원 등 기능직 공무원 채용 과정에 또 다른 비리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이러한 비리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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