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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운전면허 행정처분 심의위원회 개최결과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4-07-23 조회수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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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운전면허 행저처분 심의위원회 개최결과

2004. 7. 21. 전남지방경찰청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정지된 사람중 생계유지를 위해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사람을 구제하기 위하여 운전면허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심의결과
2004. 6. 1. ~ 6. 30.까지 신청자 186명중 구제자 53명(28%),
기각 94명(51%), 각하 39명(21%)으로 처분되었습니다

○ 인용사례
영광군 영광읍 녹사리 이○○씨(남,45세)는 택시운전기사로서,
혈중알콜농도 0.110%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가족생계에 어려움이 인정되어 취소처분을 철회

○ 기각사례
광주광역시 북구 일곡동 배○○씨(남,32세)는 회사원으로서,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수적이나 월평균소득 등 보유재산이 많아 가족생계유지에 어려 움이 없어 기각

○ 각하사례
1; 음주운전으로 혈중알콜농도가 0.12%를 초과한 사람
2; 과거5년이내에 음주전력이 있는 사람
3;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인용되어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되더라도 기존벌점과 합산되어 취소되는 사람

○ 매월 1회 개최예정임. 끝.

※ 개최결과 명단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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