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시행 한 달 동안 검찰의「소재수사」지휘건수는 5,859건으로 제도시행이전 15개월(01. 1 ∼ 02. 3)간의 월 평균 건수인 59,383보다 무려 90%가 감소하였습니다.
대구·강원·경북·제주 지방청의 경우에는 4월 한 달 동안 소재수사지휘가 한 건도 없었으며, 다른 지방청들도 80%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국적으로 약 10%가 남아있는 것은 제도시행 이전에 발송되어 3월말∼4월초에 경찰에 접수되었거나 일부 지검에서 뒤늦게 시행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형집행장」역시 최근 15개월간 평균 43,500건보다 5,600건 감소한 37,900건(-13%)으로 나타나, 소재수사가 감소하더라도 형집행장으로 대체될 것이라는 염려는 기우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소재수사지휘제도 개선결과 일선 경찰관들의 업무부담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충남·충북·서울·부산·경북·제주 등 일부 지방청의 경우 소재수사 감소보다 형집행장의 증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대검찰청의 지침과 취지가 전국의 모든 지검·지청에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에 대해서는 본청 차원에서 대검찰청에 제도개선과정상의 문제점을 통보하여 시정해 나가도록 조치할 것입니다.
수사국에서는 경찰서 대용감방의 법무부 조기이관·구속장소 감찰제도개선·검찰수배자 검거시 호송제도개선, 치료감호시 경찰관 지원제도 개선, 교도소 등 탈주범 수사관행 개선 등 불합리한 수사제도의 개선을 위해 노력중이며, 빠른 시일 내 또 다른 성과를 알릴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