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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경찰, 주택가 불법 사설 경마장 단속
작성자 경찰서운영자 등록일 2012-08-14 조회수 1377
첨부파일 첨부파일 re목포경찰서전경(원본).jpg   

                                               목포경찰, 주택가 불법 사설 경마장 단속   

  - 마치 고액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과장하면서 시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한 사설 경마장 단속 -   

   

 목포경찰서(서장 임광문)는12일 한국마사회와 합동으로 목포시 상락동 소재 주택가 2층에 있는 불법 사설 경마장을 단속하여 업주 정00(54세,남)와 그를 통해 마권을 구입한 주부 등 3명을 검거하여 조사중에 있다.  

  

 정00(54세,남)은 7월 말경부터 약 10평 규모의 주택을 개조하여 PC와 모니터를 설치하고, 과천경마장의 경주를 실시간으로 모형 중계하는 사설 경마 사이트에 중간 운영주로 미리 가입한 후 손님들로부터 구매 대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합법적인 경마의 경우 우승 배당액중 약 27% 상당을 제세로 공제하게 되지만 사이트 개설자와 중간 운영주는 위와 같이 운영하면서 이를 차지하는 불법이득을 취해왔다.  



 정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확인된 손님만 출입할 수 있도록 바깥문에 비밀번호 장치와 외부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기도 하였다.  



 목포경찰서는 지난주에도 북항 인근에서 사설경마장 업주를 단속하였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사행심을 부추키는  사설경마장, 게임장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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