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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인허가] [총포화약]화약류제조(관리)보안책임자 선임.해임 신고
작성자 생활질서계 등록일 2009-07-14 조회수 1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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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화약류제조(관리)보안책임자 선임·해임 신고
민원내용 화약류제조(관리)보안책임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한 사람이 허가관청에 신고하기 위한 민원사무
관계법령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27조제1항,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15조
구비서류 1.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면허증
관련부서 주무부서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협의부서  
접수 및처리기간 접수 총포·화약

담당 부서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10일 기타사항  
흐름도 신청(민원인)→접수(경찰서 총포·화약담당부서)→확인→공람→현지검사→결재(서장)→[접수(지방경찰청 총포·화약담당부서)→확인→공람→현지검사→결재(지방청장)]→통보(민원인)
민원서식 화약류제조(관리)보안책임자선임·해임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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