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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소양교육 수강료(유료화)관련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2-04-09 조회수 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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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도로교통법 제100조의2(교통안전교육기관의 수강료 등)에 의거 그동안 운전면허소지자가 부담하던 분담금 폐지에 따라 교육 수혜자원칙에 따라 교육접수시 2002. 7. 1.부터 해당된 수강료를 납부 후 수강토록 변경되었습니다.

1. 수강료 납부 시행시기 : 2002. 7. 1.

2. 수강료 납부방법 : 교육접수시 납부

3. 수강료 : 교통법규위반자 및 주취운전자반 수강자 : 16,000원(4시간)
교통사고야기자반 수강자 : 24,000원(6시간)

4. 문의처 :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본부 및 시.도지부 교육홍보과
본부(교수부) : 서울시 중구 신당동 171(02-2230-6114)
전남 : 광주시 서구 쌍촌동 992-9(062-371-9855,9860)
순천 : 전남 순천시 가곡동 982-10(061-7551-8797)

5. 참고사항 : 2002. 7. 1 이전에 운전면허행정처분을 받고 교통소양교육 수강자로 지정 받은 경우에도 동년 7. 1 이후에 교육을 수강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납부하셔야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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