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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비리 신고접수코너 신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4-09-22
조회수
851
첨부파일
국민과 함께하는 깨끗한 경찰!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고주체
경찰공무원의 비리를 알고 있는 모든 국민·법인·단체 등이
뇌물관련 경찰비리를 경찰내부에 자진신고 또는 제보
>보상대상
형법·특가법 상 뇌물죄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비리
>신고보상금
신고한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부패척결에 기여한 경우,
심의를 거쳐 최고 1,000만원까지 신고보상금 지급
>신고자 등 보호
신고인 및 신고사항, 관련자 등에 대하여는 법률에 의하여
철저히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