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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부검용어 우리말로 바꿔 사용
작성자 공보담당 등록일 2003-03-03 조회수 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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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과학수사과는 27일 어려운 한자나 일본어로 표기돼 이해하기 어렵고 통일성이 없었던 법의(法醫), 부검(剖檢) 용어 중 795개를 쉬운 우리말로 바꿔 `알기쉬운 법의.부검 용어집\'을 만들어 일선서 등에 배포했다.

용어집에 따르면 사람의 손으로 목을 압박해 사망하게 하는 의미의 `액사(扼死)\'는 `손졸림사\', 피부가 찢어지는 상처인 `열창(裂創)\'은 `찢긴 상처\', 칼 등으로 베인 상처인 `절창(切創)\'은 `벤상처\', 끈으로 목을 매 자살한 `자교사(自絞死)\'는 `끈졸림사\' 등으로 표기됐다.

또 국어사전에도 없는 `아피\', `고편도취\'는 각각 `닭살\', `살구씨 냄새\'로 변경되고 숨지기 직전 상태를 뜻하는 `사전기(死戰期)\'는 `임종기\', `좌멸(挫滅)\'은 `으깨짐\' 등으로 개선됐다.

경찰청은 앞으로 대한의사협회와 국립국어연구원, 법의학회,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용어 개선 추진위원회\'를 상설화해 과학수사와 법의학 발전에 따른 새로운 용어의 제정과 기존 용어의 개선, 보완작업을 정례화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그동안 일본식, 한자식 어휘에 어려움을 느끼던 일선 경찰관과 민원인에게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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