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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장 인권침해 감시 \"시민 참관단\" 시범운영
작성자 공보담당 등록일 2003-03-03 조회수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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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해 각 지방경찰청별로 수사,
형사, 경비 분야 등을 감시하는 `인권보호 시민참관단\'이 시범운영되고 인권학교도
개설된다.

경찰청은 27일 \"지방청별로 공청회 등을 통해 시민참관단 시범운영 계획을 알리
고 참여를 희망하는 인권 시민단체와 학계, 일반 시민 등 5∼8명이 팀을 이루는 시
민참관단을 구성키로 했다\"며 \"시민참관단은 지방청 산하 일선 경찰서 2∼3곳을 선
정, 내달중 시범운영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참관단은 유치인의 인권침해방지를 위해 유치장을 방문하고 유치인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형사, 수사 사건의 조사결과에 이의가 제기된 사건에 대해 심의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시민참관단은 또 일반 집회 시위에도 직접 눈으로 보고 경찰의 가혹행위 등이
있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고 장애자나 노약자 피의자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보호인
또는 보조인으로 수사에 참여할 수도 있다.

경찰청은 이와 함께 지난 2000년 서울 구로경찰서가 성공회대와 연계, 인권학교
를 운영한 사례를 바탕으로 전국 지방청별로 인권학교를 운영하면서 경찰활동과 인
권에 대한 활발한 교육이 이뤄지도록 지시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인권보호 시민참관단과 인권학교 운영은 그동안 인권문제로
부정적인 시각으로 비춰졌던 경찰에게 개혁적인 시도\"라며 \"오는 6월까지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전국 일선서로 계속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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