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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차량·오토바이 폭주 특별단속
작성자
공보담당
등록일
2003-03-03
조회수
383
첨부파일
경찰청은 3.1절 기념일과 주말 연휴 기간을 맞아 28일 부터 3월 2일까지 젊은층의 차량 및 오토바이 폭주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단속은 작년 3.1절 처럼 올해도 심야.새벽시간대 수도권과 대도시를 중심으로 태극기를 단 차량.오토바이 폭주족 등이 출현, 굉음유발, 중앙선 침범, 과속.난폭 운전 등의 교통질서 위반행위로 혼란이 예상되는데 따른 것이다.
. 단속방법은 관련 동호회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사전 정보를 수집해 집결지나 이동경로에 경찰력을 배치하고 출현시 인접서간 공조체제로 관련자를 검거한다는 방침이다.
. 경찰청은 또 굉음유발 등 소규모 폭주족의 경우 무리한 현장 검거 대신 사진촬영후 주소지 등에 대한 추적검거에 나서는 한편, 폭주참가가 예상되는 2인 이상 청소년 탑승 이륜차 등에 대한 사전 검문검색을 강화할 계획이다.